2025. 5. 31. 18:40ㆍ알아두면 좋은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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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'항소기각' 판결을 받으면 실망감도 크지만, 더 당황스러운 건 ‘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?’라는 현실적인 문제예요.
결론부터 말하자면, 항소기각될 경우 **패소한 항소인**이 항소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요. 이에는 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돼요.
이번 글에서는 항소기각 시 소송비용이 어떻게 계산되고, 실제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, 줄이거나 나누는 방법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

⚖️ 항소기각이란 무엇인가요?
항소기각은 항소심 재판부가 "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"라고 판단하고,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해요.
즉, 1심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변경 없이 종결하는 상황이에요.
기각 판결은 ‘심리 후 판단’이므로, 각하(절차상 하자와 다름)와는 구별돼요. 판결서에는 항소기각이라는 표현과 함께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이 포함돼요.
그럼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?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.
💰 항소기각 시 소송비용 원칙
민사소송법 제98조는 **"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"**고 규정하고 있어요.
따라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인(항소를 제기한 쪽)이 패소한 것으로 간주되어, 항소심 단계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돼요.
여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:
- 📄 인지대 (항소 제기 시 납부)
- 📦 송달료 (상대방 및 법원 통지 관련 비용)
- 💼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(기준액에 따라 일부 청구 가능)
단, ‘상대방의 실제 지출 비용 전체’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 기준으로 산정돼요.
📑 법원이 판단하는 비용 부담 기준
항소기각 판결문에는 보통 "소송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"는 문장이 포함돼요. 이걸 근거로 상대방이 **소송비용액 확정 신청**을 할 수 있어요.
법원은 ‘소송비용산출규칙’에 따라 항목별 기준금액을 정해서 판단해요. 여기엔 다음이 포함돼요:
- 💵 정액 인지대
- 📨 송달료 (송달횟수 기준)
- 🧾 변호사 보수 (구간별 정액표 있음)
예를 들어 1,000만 원 항소 사건이라면, 변호사 비용으로 약 55만 원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어요. 이는 실제 지급된 변호사 수임료와는 무관하답니다.
민사소송 항소 제대로 이해하기
📋 목차⚖️ 민사소송 항소란?📅 항소 제기 기간과 요건📄 항소장 작성법과 제출 방법🔍 항소심 절차와 진행 흐름⚠️ 항소심에서 주의할 점📂 항소 포기 및 취하 가능성✅ 핵심 요약 및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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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항소기각된 실제 사례
📍 **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2345 사건**
원고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, 항소심에서 “새로운 증거 없고, 법리 오해 없음”이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요.
판결문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됐어요:
“소송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.”
이에 따라 상대방이 ‘소송비용액 확정 신청’을 통해 인지대+송달료+변호사 비용 총 75만 원을 청구했고, 항소인은 이를 부담하게 되었어요.
항소인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, 법률심에서 다시 기각되며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났답니다.
🧾 소송비용 계산과 청구 방법
항소가 기각되면 상대방은 ‘소송비용액확정 신청’을 통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. 이 신청은 **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2주 이내**에 가능해요.
- 📄 신청서 제출: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가능
- 📎 첨부서류: 소송비용 증빙, 변호사 위임장 등
- 📘 법원 결정: 판사가 정한 금액으로 청구 가능
결정된 비용은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**강제집행**도 가능해요. 그래서 항소인의 비용 부담은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.
⚠️ 비용 감면 또는 분할 납부 가능할까?
소송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‘분할 납부’나 ‘감면’은 어렵지만, 경제적 사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 일부 제도 활용이 가능해요.
- 📌 소송구조 신청: 사건 초반에 신청해야 하며, 기각 시 적용 불가
- 📌 법원 조정: 변제 기한을 유예해주는 형식으로 협의 가능
- 📌 채무불이행자 등록 요청 방지: 자발적 납부 권유문 송달 후 30일 내 납부 필요
항소기각이 확정된 이후엔 대부분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용하기 때문에,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압류당할 수 있어요.
✅ 실전 전략 및 주의사항
✅ 항소기각 판결이 나오면 바로 판결문을 확인하고 ‘소송비용 부담 여부’를 체크하세요.
✅ 상대방이 비용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청구 가능 기간(2주)이 있어요.
✅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도달하면 즉시 납부 또는 조정 협의를 요청하세요.
✅ 항소는 신중하게! 패소 시 비용 부담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.
❓ FAQ
Q1. 항소기각되면 자동으로 소송비용 납부하나요?
A1. 아니에요.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확정돼요.
Q2.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나요?
A2. 인지대, 송달료, 일부 변호사 보수만 포함돼요.
Q3. 상대방이 고액 수임했는데 그 비용까지 부담하나요?
A3. 아니요. 법원 기준표에 따른 일정 금액만 인정돼요.
Q4. 강제집행까지 가능한가요?
A4. 확정된 비용결정문에 따라 압류나 추심이 가능해요.
Q5. 항소기각되었는데 비용 부담 안 할 방법은 없나요?
A5.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신청하지 않거나,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예요.
Q6.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A6. 일부승소 시에는 비율에 따라 비용 분담해요.
Q7. 항소 전 비용부담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?
A7. 소송구조를 미리 신청하거나 변호사 상담으로 전략을 점검하세요.
Q8. 항소기각 판결문에 비용 언급이 없으면?
A8. 이례적이지만, 별도로 비용확정절차 없이 종료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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