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2024. 10. 29. 22:11ㆍ알아두면 좋은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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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가이드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. 낮은 금리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대출은 수도권 및 지방 지역별로 차등화된 한도로 지원됩니다. 지원대상, 대출한도,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 기준 및 세대 구성에 따라 세부적인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연령 기준: 만 19세 이상 세대주(단,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, 대학생인 경우 만 19세 이상 가능)
- 무주택 요건: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- 소득 기준:
- 일반 가구: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- 신혼 가구: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
- 2자녀 이상 가구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
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세입자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
선정 기준
- 세대주 요건:
-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이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를 의미합니다.
-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도 포함됩니다.
- 주택요건: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, 그 외 도시 지역은 85㎡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.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을 지원하며,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. 이 외에도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대출 한도
- 일반 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,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
- 신혼 가구: 수도권 최대 3억 원,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
- 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 최대 3억 원,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
임차보증금의 최대 70%까지 대출이 가능하며,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80%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대출 금리
연 2.1% ~ 2.9% 사이에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또한,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되어 상황에 따라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
- 신혼 가구: 1.2% ~ 2.1% 금리 적용
- 우대금리: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가 추가 우대 적용되어 최저 1.0%까지 가능합니다.
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
- 대출 기간: 기본 2년 일시 상환이며,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.
- 상환 방식: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, 2년마다 대출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
신청 방법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
- 방문 신청: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
- 신청 가능 은행: 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은행
구비서류
- 임대차 계약서: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
- 보증금 납입 영수증: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: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, 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: 필요시 제출
- 소득 확인 서류:
-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또는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(홈택스에서 발급 가능)
- 재직 확인 서류: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서류
-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: 대출 신청 주택의 등기부등본
대출 신청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
- 대출 조건 유지: 대출 신청 후에도 무주택 상태와 소득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대출이 유지됩니다.
- 전입신고 필요: 대출을 받은 주택에 전입신고가 필수이며, 일정 기간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연장 시 재심사: 대출 연장은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연장 시점에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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