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 안내

2024. 10. 30. 05:43알아두면 좋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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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'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제도는 사회·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지원 내용
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산림복지단지
  • 자연휴양림
  • 산림욕장
  • 치유의 숲
  • 유아숲체험원
  • 산림교육센터
  • 수목원
  • 정원
  • 숲속야영장
  • 산림레포츠단지

이러한 시설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,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지원 대상
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장애수당 수급자
  •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  • 장애인연금 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또한,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,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신청은 매년 12월에 가능하며,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접수

  1. 신청처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
  2. 신청 방법: 발급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.

제출 서류

  • 본인신청: 해당 사항 없음
  • 가족신청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대리신청: 위임장

우편 접수

  1. 신청처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  2. 신청 방법: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등기 배송합니다.

제출 서류

  • 본인신청: 이용권 발급신청서(별지1 서식) 1부
  • 가족신청: 이용권 발급신청서(별지1 서식) 1부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대리신청: 이용권 발급신청서(개인 별지1, 단체 별지2 서식) 1부, 위임장(별지3 서식) 1부
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 이용 기간은 일반적으로 발급일로부터 1년입니다. 
다만, 구체적인 이용 기간은 매년 정책에 따라 달라질 수 있으므로, 신청 시 확인하는 것이 좋습니다. 
이용권을 발급받은 후에는 해당 기간 내에 산림복지 서비스 제공 시설에서 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 
추가적인 정보는 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 고객지원센터를 통해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 

마치며
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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