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4. 5. 17:17ㆍ알아두면 좋은 정보
💸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, 세무조사 피하는 3가지 핵심 포인트
가족이라도 돈 거래할 땐 “서류 + 이자 + 상환” 이 3박자가 맞아야
국세청이 대여로 인정합니다.
하나라도 빠지면 → “사실상 증여”로 간주될 수 있어요.
✅ 1. 무조건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
“그냥 가족끼리인데 무슨 문서까지…”
그 생각 하다가 가산세 나옵니다 🥲
📄 차용증 필수 항목
- 대여일과 상환 기한
- 원금과 이자율
- 상환 방법 (일시상환, 분할상환 등)
- 양쪽 서명 or 도장
차용증은 증여 여부 판단의 1차 기준입니다.
쓰지 않았다면 거의 90% 증여로 간주돼요.
✅ 2. 연 4.6% 이상의 이자율로 이자 지급
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에서 **적정 이자율(연 4.6% 이상)**을 요구합니다.
이자를 안 주거나,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주면
“실제로는 그냥 준 거잖아?”라고 판단해요.
💡 이자 납입도 꼭 계좌이체로 증빙 남기세요!
Tip: 국세청 고시에 따라 매년 적정 이자율이 달라집니다.
(2025년 기준도 확인 필요)
✅ 3. 상환 이력이 있어야 진짜 대여로 인정
돈을 빌려줬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상환이 없다면…
국세청은 의심합니다.
-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상환된 이력
- 이자 납부와 별도로 원금 갚는 흐름
이게 없다면 차용증 + 이자 지급이 있어도
결국 ‘사실상 증여’로 판정날 수 있어요.
❗ 실제 사례로 본 국세청의 시선
상황 | 국세청 | 판단 사유 |
차용증 無, 이자 無 | 증여 | 모든 기준 미달 |
차용증 有, 이자 有, 상환 無 | 증여로 간주 가능성 | 상환 의지 없음으로 판단 |
차용증 有, 이자+상환 有 | 대여 인정 | 모든 요건 충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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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국세청, 생각보다 무섭습니다.단순한 계좌 이체 한 번, 부모님이 카드 대신 결제해준 것 하나에도 ‘증여세 대상’이라며 연락이 올 수 있어요.저도 사실, 처음에는 ‘그냥 가족 간 도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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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부모님이 집 전세자금 1억을 빌려주면?
→ 차용증 + 이자율 + 상환기록을 갖춰야 대여로 인정. 없으면 전액 증여 간주 가능.
Q2.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줄 수 없나요?
→ 세법상 적정 이자율(4.6%)을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.
Q3. 차용증은 공증 받아야 하나요?
→ 꼭 공증할 필요는 없지만, 작성일과 양측 서명, 구체적 내용만 정확하면 효력 있어요.
📌 마무리 한 줄 요약
가족끼리 돈 빌려줘도 ‘문서화 + 이자 + 상환’ 없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.
“우리끼린 괜찮겠지…”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.
국세청은 이제
📈 계좌 흐름 + 명의 + 사용 내역까지 추적하는 시대입니다.
미리 서류 준비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패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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