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4. 5. 17:18ㆍ세금상식
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장주식 1억 원어치를 넘겨줬을 때
그냥 계좌이체로 끝냈다고요?
❌ 안 됩니다. 국세청은
“주식 증여는 현금보다 더 엄격하게 봅니다.”
🧐 주식 증여세, 이렇게 계산합니다
구분 | 내용 |
과세표준 | 증여한 주식의 시가 - 증여공제액 |
세율 | 10% ~ 50% 누진세 |
신고기한 |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|
📌 시가 평가 기준
상장주식은 증여일 기준 전·후 2개월의 거래일 평균가로 평가
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또는 순자산가치 방식 사용
✅ 주식 증여세 신고방법 (홈택스로 쉽게 하기)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신고/납부 → 증여세 클릭
- 증여재산 항목에서 ‘유가증권’ 선택
- 증여 주식 종목명, 수량, 평가금액 입력
- 가족관계, 증여일 입력
- 증빙자료 업로드 후 제출
📎 증빙서류:
- 주식 증여계약서
- 거래내역서 (증여일 기준 평균가 계산용)
- 가족관계증명서
🧮 실제 계산 예시
A씨가 자녀에게 삼성전자 1,000주 증여 (2025.3.10 기준가 72,000원)
- 평가가액: 72,000원 × 1,000주 = 7,200만 원
- 증여공제: -5,000만 원 (성인 자녀 기준)
- 과세표준: 2,200만 원
- 세율: 10%
- 산출세액: 220만 원
- 납부기한: 2025.6.10까지 (증여일로부터 3개월)
❗ 주식 증여 시 자주 하는 실수
실수 | 왜 문제일까? |
시가 대신 당일 종가로 계산 | 세법상 ‘평균가’로 산정해야 함 |
공제한도 적용 안 함 | 과세표준 과다신고 → 불필요한 세금 납부 |
증여일 놓침 | 기한 지나면 가산세 20% 이상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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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주식이 떨어졌는데 증여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니요. 증여일 당시 평가금액 기준이므로 손해를 보더라도 환급은 불가합니다.
Q2. 부모가 증여한 주식, 자녀가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양도소득세는 면제지만, 증여세는 별도로 과세됩니다.
Q3. 자녀 명의로 주식 매수하고 부모가 입금해도 증여인가요?
→ 네. 실질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간주 증여로 과세됩니다.
📌 한 줄 요약
주식은 ‘언제 얼마에’ 증여했는지가 핵심!
평가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,
홈택스 입력값도 정확히 맞춰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증여세 신고, 언제 어떻게? 주식·현금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총정리
📋 목차증여세란? 그리고 신고해야 하는 이유주식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현금 증여세 신고방법과 유의할 점증여세 신고기간과 연체 시 불이익홈택스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하는 법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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